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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