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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동해병기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하원 통과 … 7월 발효될 듯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현지시간)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 속에서도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주지사의 서명뿐이다.

이날 미 버지니아주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미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동해 병기사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에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해병기 법안은 의회 통과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일본의 로비로 하원에서 올라온 또 다른 동해병기 법안(HB 11)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시켰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상원에서 넘어온 SB2를 통과시켰다. 상원이 하원 법안을 폐기했지만 따로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올라가게 된 것이다. 버지니아 의회는 같은 법안을 상원과 하원이 교차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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