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때 할인 전 정상판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했다. 뒤늦게야 회사 측은 할인해준 금액이 세법상 ‘에누리액’이기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터파크INT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2007~2009년 납부한 부가세 31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지 ‘장려금’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인터파크가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할인액은 장려금에 가깝고 부가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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