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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으로 깎아 준 돈에도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에누리액’이면 부가세 과세 않고 ‘장려금’이면 과세 <br>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어

인터파크INT는 등록 판매자에게 재화ㆍ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장터형 쇼핑몰 ‘인터파크’를 운영하며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할인쿠폰’제도를 시행했다.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이용한 경우 등록 판매자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도 깎아 줬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낼 때 할인 전 정상판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했다. 뒤늦게야 회사 측은 할인해준 금액이 세법상 ‘에누리액’이기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터파크INT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2007~2009년 납부한 부가세 31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할인액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지 ‘장려금’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인터파크가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할인액은 장려금에 가깝고 부가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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