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2ㆍ3기 신도시 중 상당수가 ‘후분양제’에 발목이 잡혀 실제 아파트 분양시기는 1년 안팎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분양이 늦춰질수록 오는 2008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청약순위제’에 해당돼 유주택자나 고소득자 등의 신도시 입성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분양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의무화돼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2009년부터는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된다. 공정률이 40%면 1년, 60%까지는 1년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11ㆍ15 대책에서 밝힌 공급 로드맵에 따라 2008년 이후 공급하기로 한 광교ㆍ파주3단계ㆍ검단 등 2ㆍ3기 신도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들의 실질 분양시기도 1년~1년6개월 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신도시 이외의 공공택지지구 대부분은 정부의 공급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정부 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2ㆍ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대부분이 정부안대로 시기를 단축하더라도 2008년 하반기 이후 최초분양이 예정돼 있어 후분양제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공택지라도 민간이 용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공급로드맵상 최초 분양시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후분양제 적용업체에 아파트용지 공급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어서 민간아파트 역시 후분양제 적용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인기 지역의 경우 택지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신청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후분양제로 분양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유주택자의 신도시 입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청약순위제’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유주택자나 고소득자는 그만큼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청약순위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주택보유 여부가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1순위자 중 유주택자는 인기지역 당첨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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