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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튄 사기범 14년만에 송환

<b>수출 신용장 허위로 작성… 은행 등서 3900억 가로채<br>한·중 '임시 인도' 합의</b>

4,000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에 송환된다.

법무부는 1990년대 후반 허위 수출 신용장으로 3,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했던 변모씨를 국내로 송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씨는 1998년 경제불황과 증시불안을 틈타 유령회사를 세운 후 수출 신용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1999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했으며 이후 국내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변씨는 중국 현지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는 계속 진행돼 내년 3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만약 그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변씨의 징역형 집행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당국과 다각도로 협의한 끝에 '임시인도' 방식으로 변씨를 송환해 국내 형 일부를 집행해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하기로 했다. 변씨는 국내뿐만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양국에서 모두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일단 변씨의 국내 형 시효가 끝나기에 앞서 잠시 신병을 넘겨받아 시효를 연장한 뒤 중국으로 재송환할 방침이다.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 제14조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는 양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그를 임시인도할 수 있으며 청구국은 관련 절차 종료 즉시 그를 피청구국에 송환해야 한다.법무부는 중국 측과 협의된 기간인 7일 동안 국내에서 변씨의 징역형을 집행한 뒤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변씨는 중국 형기가 끝나는 2018년 4월까지 현지 교도소에서 지내고 이후 국내로 돌아와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법무부는 범인이 해외로 도주해도 그 기간에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해외 도피 기간에는 형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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