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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문제 원칙대로 처리해야
입력2006-04-17 16:40:06
수정
2006.04.17 16:40:06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중 1,000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놓고 7,250억원을 과세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한 것은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범죄집단으로 몰릴 우려가 있는데다 거액의 양도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세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대로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론스타의 이 같은 자세변화는 검찰수사로 외환은행의 인수무효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외환은행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행중인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의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데서도 이 같은 절박함이 읽혀진다.
대상이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론스타라고 달라질 것이 없다. 론스타의 경우 4조5,000억원이란 예상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으려는 자세가 문제였다. 이러한 점에서 론스타가 자발적으로 세금부과 및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고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악화된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론스타문제 처리는 외자에 대한 국민감정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 점에서 검찰수사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이 공정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법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1,400억원의 세금추징에 대해서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데다 외환은행 인수 후 지난 18개월 동안 이렇다 할 투자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여론의 시각이 곱지 만은 않다.
이번 론스타의 기부 및 예치금 약속이 검찰의 수사 및 법에 따른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국민도 론스타 때문에 외국자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외자의 속성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우선 사건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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