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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점검' 해운조합 관계자 3명 집유

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A(34)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B(36)씨에게는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월호 등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무전기를 통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문지식을 가진 피고인들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다"며 "세월호 등의 화물적재 상태나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누적돼 대형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에 의지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 경력이 짧음에도 원칙과 소신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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