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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지한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출자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표류하는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사업 조정에 나서고 이에 반대하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모형 PF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모형 PF사업지는 전국적으로 31곳, 사업비 규모만 81조원에 달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 각 사업장별로 현황을 검토해 ▦기존 PFV 주주의 추가출자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사업 규모 축소 등의 조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은 아예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위원회의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일정 비율 이상 주주가 찬성하면 조정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지금까지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사업계획 변경을 75~80%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이에 반대하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 남아 있는 출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사례 등을 참고해 현재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상반기 중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부 및 서울시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월24일까지 1차로 PF사업 조정신청을 받아 지정과 해제 및 사업 조정계획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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