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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4일] 주식형펀드 거래세 부과 신중하게
입력2009-08-13 17:26:19
수정
2009.08.13 17:26:19
정부가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추진해 자산운용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온 주식형펀드 비과세와 관련해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도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의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충이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지출을 크게 늘린데다 당분가 확장적 정책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네 차례나 연장된데다 직접투자ㆍ사모펀드ㆍ외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다. 세금을 매기면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펀드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지금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가 없을 정도로 펀드는 활성화돼 있다. 펀드로 돈이 몰리면서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되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증시안정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2007년부터 거래세를 매겼지만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며 공모펀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펀드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매매가 빈번한 인덱스펀드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펀드 거래세 부과가 펀드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모펀드에 대한 과세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세율ㆍ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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