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대화록 전문에서 확인했듯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떤 이유도 없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오늘의 무죄 판결은 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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