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망신주기 빚 독촉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앞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며 망신을 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직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망신 주기 식 빚 독촉 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그간 채권추심자가 망신을 줄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형사 처벌 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못하는 등 형사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