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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평가제 개선

앞으로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 성과평가에서 상위 2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50%까지로 제한되고 부처별 평가결과도 공표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 내년 1월 실시하는 ‘2008년도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처음으로 실시된 2007년도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 5개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자가 80%에 이르는 반면 최하위 등급자는 3명밖에 안 되는 등 ‘봐주기식 평가’가 만연돼 있고 부처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객관성ㆍ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단(7월 말 현재 1,504명)의 50%가 성과평가에서 중ㆍ하위등급을 받게 돼 지금보다는 불리해지지만 절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최하위등급을 받는 고위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격심사를 거쳐 퇴출(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고위공무원의 요건을 ‘성과평가에서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에서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ㆍ하위직 근무평가와 관련, “중ㆍ하위직도 2번 연속 또는 총 3번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분들(저성과 우려군)은 교육도 시키고 개선되지 않으면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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