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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시 대체지로 보상
입력2004-07-30 11:58:40
수정
2004.07.30 11:58:40
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민간인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가 수용되는 국민들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있게 하기 위해 토지 수용시 대체지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현행 법률이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땅이 수용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올라 현금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충처리위는 이같은 현금보상 규정 때문에 인근에 국유지 등이 있어도 이를 통한 보상이 아예 불가능했다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토지를 생계수단으로 하는농.축산업자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축산업자가 지역을 옮겨 사업을 하려면 인근지역 주민 동의서가 필요한데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토지가 수용당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른 땅으로 보상을 원하는 주민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수용자가 다른 지역 토지를 찾는 불편을 덜 수 있고 터전을 떠나야 하는 정신적 손실도 보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지로 보상하려면 지목이 같고 면적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75%를 넘어야 하는 등 동가(同價)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용자나 사업 시행자 모두가납득하는 대체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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