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20일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며 "오늘은 임금을 납부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놓고 남북 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금지급까지 4일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남북은 재차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지급 마감일은 20일이었으며 이날 오전까지 임금지급 방법이나 지급일 등을 두고 입주 기업들 간 의견이 분분한데다 정부와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졌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는 기존 노동규정을 지키되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업무 효율성이나 근무환경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북측이 원하는 임금인상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3월 임금지급 시한인 10~20일 사이에 북한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로 15~16일을 쉬었기 때문에 북한이 임금지급 시한을 이틀 더 연장해 22일 내지는 24일까지로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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