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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0%만 있어도 내집마련 가능해진다

■ 정부 8·28 전월세 대책<br>70%까지 연1.5% 저리대출… 취득세는 1~3%로 영구인하

무주택자가 집값의 30%만 있으면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8일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인 새로운 유형의 주택구입 모기지를 도입해 연내 3,000가구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익공유형은 국민주택기금이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20년 만기 후 시세차익을 주택구입자와 공유하게 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기금이 지분을 투자하되 집값이 하락할 때는 손실도 지분만큼 주택구입자와 나눠 지는 모기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의 주요 재원으로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이 개인의 주택구입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수요자들의 주택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집값 하락 리스크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득세를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낮추고 무주택자는 물론 기존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ㆍ서민구입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적용금리도 4%에서 2.8~3.6%로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밖에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2만3,000가구를 올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9월부터 전세임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매매 활성화와 전월세 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원 등 세 가지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종합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실수요자들의 매매를 돕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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