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휘발유나 경유 등을 들여오고 판매한 물량 등을 1주일마다 보고하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매달 한 차례 수기(手記) 등으로 보고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고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는 대신 기름 판매량이 주유기에서부터 전산으로 자동집계되는 시스템을 운용해 보고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전산보고 체계 안에 가짜 석유 판매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해 내는 '불법 유통 이상 징후 분석 모델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각 주유소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불법 석유거래로 의심되는 35가지 이상 징후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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