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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두고 서울시와 야당, 날 선 법정 공방
입력2011-08-09 16:14:56
수정
2011.08.09 16:14:56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를 보름 정도 앞두고 중단과 강행을 주장하는 야당과 서울시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에서 민주당과 서울시는 팽팽하게 공방을 지속했다.
원고인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대리나 위조 투표여부가 명백하게 걸러지지 않아 위법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전산 시스템과 육안 검증, 주민투표 심의위의 이의신청 접수 등 세 차례에 걸쳐 주민투표를 발의한 서명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며 투표진행을 막을 걸림돌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측을 대리한 김진 변호사는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다”며 “서울시가 2월에 공고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ㆍ반이었지만 서명한 시민들은 단계ㆍ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안을 두고 골라야 했다”며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적으로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지난 기일의 주장을 확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자격 미달”이라고 맞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첫 심문 기일을 열어 양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24일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사정을 고려해 늦어도 16일에는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민투표를 졸속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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