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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교육감 수사 착수
입력2011-08-26 21:10:34
수정
2011.08.26 21:10:34
檢, 곽노현 교육감 수사 착수
작년 선거 단일화때 상대 후보 금품 매수 혐의박명기 교대 교수는 체포
진영태기자
검찰이 지난해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 단일화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직후 검찰이 곽 교육감 측의 상대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보복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검찰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지난 5월19일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문제의 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3,000만여원이 박 교수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박 교수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 칼날은 곽 교육감을 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약속도, 금품거래도 하지 않았다"며 "후보 단일화는 시민사회의 중재로 이뤄진 것이고 돈을 주고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은 진보진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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