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