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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정분담금 미공개 32곳 조합 설립 제동


추정분담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서울시내 32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공공관리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32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신반포2ㆍ3차 아파트 재건축,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등 32곳의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시의 이번 조합 설립 제한 조치는 지난 6월 한 달간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288곳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이후 분담금을 공개한 22곳을 제외한 32곳이 분담금을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74곳은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중단된 곳들이었다.



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 시정을 지시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시는 행정처분ㆍ고발 이후 추진위가 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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