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몇몇 사례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회사가 투자자가 손해를 알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한 개인 투자자가 "자신이 가입한 펀드 판매회사 직원이 허위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내 환매시기를 놓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는 K은행이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1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펀드의 수익률은 2007년 6월 4.72%를 기록한 뒤 계속 떨어졌는데도 은행 직원은 매주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은행 직원의 행위는 펀드의 환매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명백한 기망행위"라며 70%를 높은 배상률을 결정했다.
금융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H은행은 2004년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산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 상품의 만기 전에 환매하면 되돌려 받는 투자금이 원금보다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빼먹은 것이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판결에서 "펀드 판매회사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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