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시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한다. 그러나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다.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세금 추징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추징 과세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