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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금감원 KB징계 혼선' 집중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KB사태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KB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종구 부원장이 주재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이를 뒤집은 최수현 원장의 중징계 결정을 놓고 금감원내 엇박자가 나온 배경, 책임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KB사태는 낙하산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의심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어떻게 제재심 위원장인 금감원 부원장과 원장이 엇박자를 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부원장이 원장을 조력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게 만들어 금융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최종구 금감원 부원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KB사태는 후진금융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제재심에 공정위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심과 다르게 금감원장이 KB 두 수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결정이 떳떳하냐”고 따졌다.



최수현 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재가 매끄럽지 못한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최종구 부원장은 “외압 등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다”며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비판적인 질문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월 29일 이전 표준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재해보장특약에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천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금감원이 ING생명 말고 다른 생보사는 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생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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