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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중 재산분배 총회 결의로만 가능"

“해외이민자∙방계손 차별 부당해도 법원이 종중결의 침해해선 안 돼”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해 무효라 해도 재산배분을 법원이 대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중중 재산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방계손(傍系孫)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땅 매각대금을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주고 해외 이민자는 재산분배에서 배제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종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만으로 종원이 새로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합리적인 분배를 직접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종중은 2004년 경기 고양시의 종토를 매각한 대금 128억원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종원들에게 배분하면서 방계손의 분배금은 직계손의 절반으로 하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급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약 180명의 종원 대부분이 7,000만원씩을 지급받았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방계손이나 해외 거주 종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종중 총회를 거쳐 정한 지급 기준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지급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총 6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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