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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4월 2일] 가맹본부 로열티의 중요성

최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을 포함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2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1,643개의 가맹본부가 총 2,049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지난 2008년 말 1,009개의 가맹본부 대비 약 60% 이상이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 정책에 편승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보통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란 상품의 유통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가맹본부가 '사업의 틀(business format)'을 정성 들여 만들고 검증한 후 그 '사업의 틀'에 대한 사용권, 즉 상표나 상호 아래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일정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즉 가맹본부는 실정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예컨대 상표ㆍ상호, 그리고 때로는 특허 등)과 노하우ㆍ트레이닝 등의 시스템을 표준 약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해 정해진 대가를 받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받는 일정한 대가, 즉 로열티는 개점 로열티와 지속 로열티가 있다. 개점 로열티라 함은 개설시 받는 교육비나 가입비 같은 가맹금을 말하며 지속 로열티는 계약기간(10년)에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가맹본부는 의당 받아야 할 지속 로열티는 물론 심지어 개점 로열티마저 포기한 채 가맹개설에만 주력한다. 특정 업종의 경우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가맹본부가 받는 로열티는 가맹점 관리인력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수익원이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가맹본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족한 인력이 부실한 가맹점 관리로 이어져 부실 가맹점을 양산할 것이며 결국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가맹점사업자가 부실의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대안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본부의 로열티 수익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가맹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된다. 즉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만큼 가맹본부의 권리도 강제해 본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조항들을 가맹계약서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제도의 보완대책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경쟁력이다. 소위 '사업의 틀'을 만들 때부터 시스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검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공한 브랜드는 반드시 정당한 가격으로 선택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때 로열티에 대한 가맹사업자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며 비로소 해외 유명 브랜드들(맥도날드ㆍ스타벅스ㆍKFC)에 지불하는 로열티처럼 당연한 대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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