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NHK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으나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도 (무력)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세 가지 요건은 작년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에 담겨 있으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됐다. 이는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고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달 20일 국회 당수토론에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무력행사의 3요건을 충족할 때 해외파병이 가능하냐고 반복해 질문했으며, 이에 아베 총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명확한 답변을 피한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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