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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2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특별감찰관 제3후보 변협서 추천… 김영란법은 합의 못해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오는 2월2일부터 3월3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13일 대정부질문, 26일과 3월3일에 각각 본회의를 연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특별감찰관 후보는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추천 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 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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