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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 진중권, 벌금에 위자료까지 배상

한 연극 연출가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론가 진중권(5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모(56)씨가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진씨는 2012년 3월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한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씨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고액 연봉을 지적하는 김씨의 언론사 기고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지칭하며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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