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현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을 탈세하고, 국내외 법인 재산 719억 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은 시인하면서도 임원 상여금 등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결심 공판에서도 임원들의 진술은 또 번복됐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비자금 입출 내역이 정리된 ‘일계표’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정리한 자료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단순 자금 흐름표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신동기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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