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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우수기업 내달 선정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등 혜택

경기도 안양시는 매출증가ㆍ고용창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우수기업을 오는 5월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양식을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내려 받아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기업지원과 (031-389-255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선정, 인증서와 인증 판을 수여한다. 시는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수기업 대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까지 할인해주는 규정도 바꿔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우수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도 매년 상·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출ㆍ고용ㆍ기술혁신 등에서 뛰어난 우수기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 기업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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