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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 일원화 28일부터 '녹색건축 인증' 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 기준'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각각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했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주택 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인증제(G-SEED)'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취득 대상을 기존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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