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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갈등 확산일로

北, 입주기업에 임금인상 지침 전달

정부 협의한다지만 만남도 불투명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지급일이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금인상 여부를 놓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주기업들만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돼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앞서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임금지급을 위한 경리 업무는 북한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기업들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3월분 임금을 종전 기준대로 산정하라고 경리 직원에게 지시할 것으로 예상돼 기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분 임금 산정작업은 이르면 4일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남북당국 간 명분싸움에 입주기업만 난처하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측은 태업·잔업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13년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힐지 결정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정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는 주권 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올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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