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장례시설 ‘평온의 숲’ 사용료 일부 감면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립장례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의 화장시설(내래원) 사용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관내’와 ‘준관내’(안성 일부지역)외에 경기지역을 ‘인접지역’으로 추가 분류한 뒤 사용료를 관외지역 대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접지역의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만 15세 이상) 60만원, 소인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 20만원이다.



현재 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ㆍ헌신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