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와 ‘준관내’(안성 일부지역)외에 경기지역을 ‘인접지역’으로 추가 분류한 뒤 사용료를 관외지역 대비 30% 감면하기로 했다.
인접지역의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만 15세 이상) 60만원, 소인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 20만원이다.
현재 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ㆍ헌신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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