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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고지서로 해지 위약금도 미리 확인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요금고지서에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방식을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표기돼 이용자가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해지내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등 결합상품 가입자 고지서에도 필수고지 사항이 모두 기재된다. 방통위는 또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연장되면서 발생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연내 사업자별 구체적 고지서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해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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