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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앱을 내려 받을 때 불안한 이유


기자가 스마트폰을 장만하고 새로 설치한 앱은 10여개 남짓이다. 뱅킹, 게임, 내비게이션, 토크, 일정 관리, 주유소 검색 같은 것들이다. 요즘 들어서는 새로 내려 받은 앱이 거의 없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설치한 앱은 42.3개, 매주 8개를 새로 내려 받는다. 앱 이용이 이렇게 저조하니 따지자면 기자는 정보화에서는 지진아인 셈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사용을 주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가 너무나 쉽게 털리고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를 보자.

앱을 내려 받으려면 반드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게임인데도 '사용자의 허가 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개발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정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많은 정보가 개발사에게 왜 필요한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 설령 읽어보더라도 앱을 내려 받으려면 이런 이상한 규정에도 동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개발사가 책임을 진다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판매 경로를 제공하고 이윤을 챙기는 앱 장터들은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앱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정보 유출 사고가 없었다며 이런 현실을 나 몰라라 한다.

지난 2011년 7월 한 인터넷 업체에서 회원 3,500만명의 주민번호ㆍ이메일 등이 해킹으로 유출된 적이 있다. 손해 배상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 결론은 인터넷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최근 2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0만건에 달하지만 업체들은 나름대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정보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다.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한 대씩 들고 다닐 정도다. 하지만 관련 업체의 정보 보호 인식, 정부의 규제 체계, 처벌 모두 한참은 뒤떨어져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앱을 내려 받으며 걱정하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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