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농구연맹(KBL)·한국여자농구연맹(WKBL)·한국배구연맹(KOVO)·한국프로골프협회(K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등 프로스포츠 주관단체와 대한축구협회(KFA)가 참여했다.
각 단체장 명의의 성명에서 프로스포츠단체들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체육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수익금이 체육진흥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게 된다며 레저세 부과에 반대했다. 또 레저세 징수금액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산으로 전환돼 불특정 분야에 사용됨으로써 체육진흥의 본질 및 공공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단체들은 체육복표를 통한 주최단체 지원금은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투표권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구조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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