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하므로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된다.
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 이주를 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ㆍ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