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26일 영화사를 설립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돈을 갚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영화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테리어 공사비 8,600만원을 빌려 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0년 9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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