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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대관 청탁 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 고위간부 구속기소
입력2011-07-19 19:05:12
수정
2011.07.19 19:05: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공연장 대관(貸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연기획사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종문화회관 전 공연사업본부장 최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기획자 임모(41)씨로부터 공연을 위한 대관 청탁명목으로 모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MBC애드컴, 삼성영상사업단 등을 거쳐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있다가 2009년 12월 세종문화회관 예술단발전추진단장을 거쳐 공연사업본부장으로 일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지난달 13일 최씨의 자택과,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 사무실을 각각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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