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ㆍ평택시에 이어 안양시가 뉴타운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또 부천과 오산에서도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ㆍ군의 옛 도심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 2007년 9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7만2,0282㎡)가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3년 안에 이뤄져야 할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평택 안정지구(2008년 5월 지정. 50만412㎡)도 뉴타운 개발 필요성이 줄면서 주민 반대가 80%에 달해 평택시 요청에 따라 지난달 5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안양 만안지구(177만6,040㎡)도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구지정 유효일(4월 6일) 안에 촉진지구 결정고시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 시가 지난 25일 뉴타운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23개 지구가운데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된 곳은 부천(소사ㆍ원미ㆍ고강), 광명(광명), 구리(인창수택), 평택(신장), 남양주(덕소), 고양(일산·능곡·원당), 군포(군포), 시흥(은행) 등 8개 시 12개 지구다. 남양주(퇴계원·지금도농), 의정부(금의·가능), 시흥(대야신천), 김포(김포·양곡), 오산(오산) 등 5개 시 8개 지구가 올해 안 촉진계획 수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된 부천을 비롯해 올해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의정부·오산에서 주민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도의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부천시 일부 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뉴타운을 추진하면 소유 주택이나 상가를 시가의 절반 수준에서 빼앗기게 돼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게 된다.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에서도 25일 뉴타운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낮은 보상가와 높은 분담금 부담으로 원주민 재정착이 어렵다며 뉴타운 사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일부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자 지난주부터 교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전문가'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련법 개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도는 우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설치시 지원되는 국비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수에 상관없이 시ㆍ군별로 1,000억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촉진지구별로 1,000억원씩 지원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율을 총사업비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촉진지구로 지정되고도 3년이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대세라며 사업 방향을 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갑작스럽게 사업 방향을 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