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이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도 테러 행위를 준비하는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정보기관 감시를 위해 새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