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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시형씨를 서면조사했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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