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전 전 청장에게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오전 중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CJ로부터 돈과 시계를 수수한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재현(구속기소) CJ그룹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받은 금품을 전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전 전 청장은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허씨가 돈과 시계를 전달하지 않고 직접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불러 수뢰 의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받고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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