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 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청에서는 형사부 부부장검사나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가운데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 검사를 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검사는 사무실 배치 이후에도 3개월간 영장청구나 사건처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 받아 지도감독 아래 처리해야 한다.
이는 최근 '성추문 검사'나 '해결사 검사'처럼 경력이 일천한 검사들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물의를 일으키자 초임 검사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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