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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로펌 상대… 출자지분 환급 소송 패소

삼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지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출자금 7억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7억원을 출자한 뒤 지난 2006년 7월 즈음 출자금 상당을 지급 받았고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출자지분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2006년 7월 받은 7억원은 출자지분 환급금이 아니라 이익배당금에 불과하고 법무법인에서 강제로 탈퇴돼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의문에는 ‘어떠한 원인으로도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임을 감안하면 김씨 주장대로 합의문을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근무하다 2004년 서정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신문에 대기업 관련 칼럼을 쓴 것이 문제가 돼 서정에서 쫓겨났다며 출자지분 7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및 전방위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김 변호사는 30일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김용철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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