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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통 시장은 '무법천지'

“휴대폰 보조금을 미리 앞당겨 드립니다.” 최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내걸린 플래카드 문구다. 병술년을 맞자마자 이동통신업계가 새해부터 ‘진흙탕의 개싸움’을 연상케 하는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보조금을 통해 일반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2년 이상 한 이통사를 이용해온 가입자에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이 마치 통과된 것 마냥 ‘미리’ 지급하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살포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둔 채 이통사만을 옮기는 ‘번호이동제도’의 경우 업계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 2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런 보조급 지급이 이제는 일상화된 탓에 업계도 소비자도 더 이상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특히 최근에는 한 이통사가 오는 3월 말 보조금 금지법이 일몰 또는 개정되는 틈을 타 4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으나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전쟁의 한가운데는 가입자 2,000만명을 눈앞에 둔 SK텔레콤이 서 있다. 지난해 LG텔레콤은 ‘가입자 650만명 달성’을 목표로 가두판매와 보조금을 통해 상당한 고객을 끌어모았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이달 말 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으로서는 LG텔레콤이 징계 우려로 바짝 엎드려 있는 사이에 보조금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자 되찾기’에 나선 셈이다. 통신사업자들은 “보조금도 마케팅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 보조금을 거리낌 없이 뿌려대는 것을 보면 ‘법은 있지만 법치주의는 없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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