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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후보지 투기지역 지정조건 강화
입력2004-06-21 13:54:55
수정
2004.06.21 13:54:55
신행정수도후보지 투기지역 지정조건 강화
땅ㆍ집값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면 지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더 오를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토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토지.주택가격 상승률과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천안, 판교, 김포 등 이미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신행정수도 후보지나 신도시 개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라며 "따라서 당장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조기지정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달중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6-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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