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고교 중퇴생 A군은 공범인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주는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6,000만건을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이같은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 개인정보는 중복된 건수를 제외해도 3.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합수단은 A군의 공범 일당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는 스미싱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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