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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플러스 옵션 선택 가능
입력2007-08-14 15:53:36
수정
2007.08.14 15:53:36
김광수 기자
시스템에어컨·빌트인 가전제품등 플러스 옵션<br>건교부 시행지침 마련…공정 40% 넘었을때 한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택지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에 한해서만 인정되지만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 가전제품도 공정이 40%를 넘으면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분양가 외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선택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규모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 약 1,000만원,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거실, 주방, 방 3개 기준) 약 700만~800만원, 빌트인 가전제품 약 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선택하면 분양가 외에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이를 선택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플러스옵션은 발코니에만 허용하기로 한 방침에 변함이 없고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양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를 고시하고 이 기준단가와 시ㆍ군ㆍ구별 자재가격 간의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별 조정을 거치더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하 5%이다.
또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2개) 선정시 필수감정평가기관을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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