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의 매니저 업무를 보면서 함께 생활하던 숙소에서 2010년 A씨와 B씨의 동성애 장면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 2월 동영상 CD와 함께 “당신이 했던 일이 녹화돼 있다. 모든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A씨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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